동성애, 도박 등 처벌 조항 담아…"연방 법 내에서 처리돼야"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북부 지역의 이슬람 형법(샤리아)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연방 차원의 실정법과 각 지역의 이슬람 종교법이 혼재된 나라여서 이번 판결의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연방 법원은 전날 북부 켈란탄주(州)의 16개 형법 조항을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위헌으로 판단,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형법은 근친상간, 남성 간 성행위, 도박, 신성 모독에 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이슬람 율법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중죄다.
주심 재판관은 "이같은 사안들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켈란탄주는 자체적으로 법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켈라탄주의 한 변호사 부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형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
이후 강성 이슬람 단체 사이에서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의 법무부와 연방법원 주변에는 1천여명의 무슬림이 모여 종교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켈라탄주는 강성 이슬람계 정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득세하는 지역이다.
PAS는 이슬람 종교법의 엄격한 해석과 집행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주류인 이슬람계 말레이족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민족 연정을 표방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켈라탄주 정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으며 통치자인 술탄과 상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테일러대의 한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다른 주의 이슬람 종교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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