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원 이하 관세 납부

입력 2024-02-13 11:00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원 이하 관세 납부
관세청 업무계획…국제우편으로 의약품 반입 시 수입신고해야
마약 우범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주류면세 한도 적용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하면 면세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11번가 등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방지한다.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현재는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납세자 편의도 제고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나 민간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통관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개발하고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 수량은 2병(2L·400달러)까지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반출할 때 모바일로 세관에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해 방한 관광객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약 등의 불법 위해물품 반입도 차단한다.
마약 밀수가 많이 적발되는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모델을 특송화물로까지 확대해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탐지견센터와 엑스레이(X-ray) 보안판독센터 등을 설치해 탐지견을 양성하고 부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교육을 제공한다.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부처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해 식의약품·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 정보를 통합해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경찰청과는 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의 마약탐지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
국제기구와 해외 수사기관 등과도 공통 이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호주·베트남과는 담배, 러시아·우즈베키스탄과는 중고차, 아프리카 국가와는 멸종위기 동식물, 홍콩·일본과는 금(金)제품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무역경제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기업의 외환 건전성까지 확대해 점검하는 등 외환검사 체계도 개편한다.
가상자산 거래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 정보 협의체를 구성한다.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조사 기준도 개선한다. 수입 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성실기업에 한해 한달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수입일 이후 60일까지로 연장한다.
수출 환급액 산정 기준은 수출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까지 확대해 환급 신청 편의를 높인다.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대체 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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