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월 임시국회…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과제 험로 예고

입력 2024-02-12 06:37  

곧 2월 임시국회…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과제 험로 예고
노후차 개소세 감면·전통시장 공제확대 3천140억원 세수감 추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세제 입법과제가 7개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발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책에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과제는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제 입법과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3주간 차례로 발의됐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R&D 세액공제 확대와 임투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 투자 임투는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연말에 집중됐다"며 "종료 전 막판 '당김 효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가 1조6천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25일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카드 사용액이 작년 동기보다 5% 이상 늘면 20%까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올해 말까지 70% 감면해주겠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 내년까지 총 3천140억원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에 따라 올해 세수가 1천180억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특례 당시 교체 실적 등을 미뤄 개정안에 따른 노후차의 신차 교체 비율을 1.95%로 가정한 결과다.
전통시장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25년 1천960억원으로 추정됐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추계가 불가능해 세수 효과를 추정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주식 등으로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얻는 세수보다 잃을 손실이 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앞서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달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부 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
│안건│개정안 │대표발의│발의일 │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류성걸 │24.2.2 │
│한시 상향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자에 대한 과세 특례 ││││
├────────────────┼──────────┼────┼────┤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조세특례제한법 │박대출 │24.1.25 │
│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
├────────────────┤│││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박대출 │24.2.1 │
│지원 확대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조세특례제│박대출 │24.2.2 │
││한법│││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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