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로, '이민법 개정' 프랑스에 "마요트섬 귀속 정당한가"

입력 2024-02-14 23:33  

코모로, '이민법 개정' 프랑스에 "마요트섬 귀속 정당한가"
속지주의 적용 폐지 추진하자 프랑스 권원에 의문 제기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코모로가 1974년 독립하면서 프랑스령으로 남은 마요트섬의 권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최근 마요트섬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프랑스인이어야만 국적을 부여하도록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코모로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마요트섬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 프랑스의 국적을 취득하는 권리를 폐지한다면 마요트섬의 프랑스 귀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마요트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법을 개정해 국적법상 마요트섬에 대한 속지주의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인정해 혈통과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프랑스가 마요트섬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만 적용해 프랑스인 부모 사이의 출생자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와 관련 "이주민들에게 마요트섬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모로 제도의 일부인 마요트섬은 1974년 독립할 당시 그랑드코모르·앙주앙·모엘리 등 다른 3개 섬과 달리 주민투표로 프랑스령으로 남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치 지역이지만, 프랑스의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코모로인들에게는 줄곧 매혹적인 목적지 중 하나였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코모로의 앙주앙섬에서 동남쪽으로 70㎞의 해상을 건너 마요트로 밀입국하는 코모로인들이 끊이지 않아 1978년 4만7천여명이던 마요트섬 인구는 2020년 기준 27만9천여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범죄와 빈곤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프랑스는 결국 마요트섬에서 출산하는 코모로인 자녀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이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민 문턱을 높이되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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