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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