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입력 2024-02-16 15:00   수정 2024-02-16 15:40

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안 3월 발표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부담이 논란이 됐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로 해석하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영 출산지원금은 손금 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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