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당한 법집행 강조…승선자 사망엔 유감 표명
대만언론, 양안 소통 채널 재개 시급 지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의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 해역에서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오는 5월 20일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이 최근 '민진당 당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라이칭더 당선인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산 농수산물 수입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일부 중단, 중국의 M503 항로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대만 당국의 중국 본토 단체 관광 모객 중단 결정이 나온 가운데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가 이미 양안(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사건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국가안보팀이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용과 호랑이의 싸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이잉원 정부의 집권 말기에 일어난 이번 사고가 계속된다면 라이 당선인이 밝힌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현상 유지가 물 건너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국 푸젠성의 어선 한 적이 진먼 해역에서 대만에 의해 쫓겨나 물에 빠진 4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만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법률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순서(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OAC)는 당시 중국 쾌속정이 제한 수역을 넘어 금지 수역까지 진입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단속 과정 중)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순서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 9천100척 이상, 구류 조치 약 400척, 몰수 80여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역에 진입하는 많은 중국 어선이 선적, 선박명, 선박 증명서가 없는 '유령 선박'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칼 및 가스통 등으로 단속 요원을 위협한다고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현지 대만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 전복 사고로 인해 푸젠성 샤먼 지역과 대만의 진먼섬 사이의 암묵적인 선인 '금지 수역과 제한 수역'의 인정을 거부해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안 어민 간의 우발적 충돌로 이른바 '총을 닦다가 격발되는 일'(擦槍走火)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만언론은 이번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정부 시절에 발생했다면 양안이 연락 채널을 이용해 원활하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대만 매체들은 이 사건이 현재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양측 간의 객관적인 소통 채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소통 채널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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