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

입력 2024-02-18 11:00  

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을 비농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인이 일괄 정비하도록 하는 '해산간주제'가 도입된다. 해산간주제는 오는 2027년 1월 24일 시행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