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주택 시장 건전성 규제 우회 수단으로 작용"

입력 2024-02-18 12:00  

"전세 제도, 주택 시장 건전성 규제 우회 수단으로 작용"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전세보증금 비율 높을수록 대출 가산금리"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전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작용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세 제도에 부여된 각종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 가계가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우회하기 쉽다.
전세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전세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중 전세가율이 LTV 규제 비율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전세가율이 LTV 규제의 실효 하한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세제도는 주택시장 사이클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줄인다.
특히 이러한 정책 누수는 주택 가격 급등기 정부가 LTV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 형식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 범위를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가운데 이자 상환분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적용 범위 확대 시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을 우선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임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주거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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