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약 2억4천만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146건(대출금액 2억3천614만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법정 상한금리(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법정 금리를 초과한 54건의 초과이자 4천862만원은 채무자에게 반환됐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구제 민원 건수는 6천39건에 이르며 연평균이자율은 535%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천126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7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신용대출이 5천493건으로 많았고,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가 231건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02-3487-5800)에 연락해 상담받도록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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