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명 발표…청레이와 같은 추방형식 귀국 조치 기대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이달 초 중국의 1심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과 함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59) 박사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의 가족이 밝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양 박사의 두 아들과 친지를 포함한 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사형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법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항소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5년간 비인도적인 대우와 함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만을 늦출 뿐"이라고 말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신장 한쪽에 큰 물혹이 발견되는 등 신장질환을 앓아왔다.
1965년 중국 후베이성에서 태어난 양 박사는 중국 외교부·국가안전부에서 일하다가 호주로 이주한 뒤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며 스파이 소설 작가가 됐으며,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평론가·활동가로도 일했다.
양 박사는 2019년 1월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체포돼 그해 8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5년간의 구금 끝에 지난 5일 1심에서 사형과 함께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이 좋을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양 박사에 대한 1심 선고는 해빙 무드가 일던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판결 직후 "실망과 절망, 좌절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양 박사가 간첩 혐의로 3년 이상 구금됐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처럼 추방 형식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레이 역시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다만 양 박사는 징역 2년 11개월을 선고받은 청레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족은 양 박사가 가석방되거나 추방돼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SCMP는 전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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