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협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조자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법적인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
아울러 대부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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