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된다. 이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적립률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적립률을 상향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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