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 허용…1분기 중 개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르면 내달 말부터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거래 사실만 입증하면 원화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차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익을 노리고 악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루던 규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 정책상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만든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별도의 관리은행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이 없이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외국 자산운용사가 100개의 펀드를 만든다면 지금은 100개 펀드별로 미국 달러 계좌, 원화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앞으로는 하나만 개설하면 되는 셈이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사전 환전하는 경우 별도 규제가 없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이 흘러왔다가 나가는 통로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화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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