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보다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에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전북도, 농진원과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약 600곳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지난해 기준 9천85곳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협약 체결에 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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