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부작용 예방' 정책간담회

입력 2024-02-22 11:00   수정 2024-02-22 16:19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부작용 예방' 정책간담회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법률 개정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도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 활동을 돕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초청자로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전 경영과 연계해 주변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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