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원료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되면서, 구체적인 인정 절차와 자료 요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배양 식품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료명, 세포의 기원, 제조 방법 등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세포배양 식품 원료를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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