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브레인 "딥페이크 아닌 짜깁기"…방심위, 사회혼란정보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홍국기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짜깁기된 가짜 영상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가짜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관련 근거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된 바 있지만, 방심위는 이번 영상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윤 대통령과 관련된 최초의 가짜 영상이자 '사회혼란 정보'로 인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AI 윤석열'을 제작해 화제를 모은 국내 스타트업 딥브레인AI는 이 영상을 탐지한 결과 딥페이크는 아니라고 밝혔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한 영상"이라며 "딥러닝을 통해 생성된 딥페이크와 영상 편집을 통한 짜깁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논란이 된 영상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한 가짜 영상 또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isa@yna.co.kr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