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해온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이와 유사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긴급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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