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상생안 내달 이행 기간 종료…'수수료도 자율규제 대상' 주장
'배민배달 주문 유도' 신고 잇따라…불공정 행위 판단되면 처벌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의민족(배민)의 '정률제 수수료'가 내달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배민이 소비자에게 정률제 수수료 이용 가게 주문을 유도한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은 내달 말 종료된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이 담겼다. 배민은 종료 예정이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고, 국제 규약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당시 자율기구는 이행 기간(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생안을 비롯한 자율규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기존 이행 계획을 수정·보완해 개선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이슈가 된 배민의 '정률 수수료' 역시 새로운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기구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측은 상생안에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의 구조상 입점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플랫폼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배민의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정률제 수수료 자체도 여러 플랫폼에서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한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사업 구조 설계와 가격 결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용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라며 "정률제 수수료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큰 만큼 향후 기구에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에 담긴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된 사항이 확인되면 자율기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 이후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 등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소비자에게 정률제 수수료 서비스인 '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애플리케이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변경 및 각종 판촉 행사 등을 통해 '배민배달'에 더 많은 주문이 몰리도록 밀어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배민이 자사에 더 큰 이익이 되는 '배민배달' 주문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되면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민이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사 우대나 기만적 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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