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워킹그룹 구성…우회수출 기업 차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허가 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과 관련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가 지난 2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 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 품목, 공작 기계 등 민감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통핵심 품목에는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부품 등 5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그간 정부는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 중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