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규제특례 실증·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24-02-26 11:00  

UAM 규제특례 실증·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시행되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UAM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을 합목적성과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했다.
나아가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절차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제정해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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