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을 27개 업체, 10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이 서비스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허가사항 변경 때마다 종이 첨부문서를 변경하는 비효율의 감축을 위해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병·의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바이오 의약품 등 82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다.
소비자 단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병·의원 외 장소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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