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전직 제한, 기술 보호 위한 최소한 수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율촌화학이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 인력의 이직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율촌화학은 27일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이 1심에 불복한 전 직원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전직으로 관련 영업 비밀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율촌화학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항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 기간 2년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재직 당시 체결한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필름의 영업 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A씨 전직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9월 이를 인용했다.
율촌화학에 따르면 A씨는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국내 경쟁 업체로 이직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정부가 국책 과제로 선정,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했다.
율촌화학 관계자는 "독보적 기술력이 기업 존폐를 가르는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연구 개발 의지를 북돋우는 공정 경쟁의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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