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에 대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검역 현장에 배치하고 시료 채취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검역 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에서 수입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을 공급해 안전한 농업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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