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4-02-27 18:52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와 법원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지난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다.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