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파트너십 내용 분석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과 맺은 투자 파트너십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급된 합의를 통보받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지난 24일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스트랄 AI와 다년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에 투자한 것과 같이 미스트랄 AI의 일부 지분을 인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집행위의 이번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달 MS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투자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집행위는 당시 성명에서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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