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L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4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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