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전통의학제품이 당뇨병도 치료?…印대법 "과대광고 금지" 명령

입력 2024-02-28 15:21  

印전통의학제품이 당뇨병도 치료?…印대법 "과대광고 금지" 명령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의 저명한 요가 지도자가 공동 창업한 인도 전통의학제품 판매업체가 질병 치유 주장이 담긴 '과대 광고'를 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당 업체 '파탄잘리 아유르베드'에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파탄잘리는 수백만명의 추종자를 둔 것으로 알려진 요가 지도자 바바 람데브가 2006년 공동 창업한 업체로 인도 전통의학을 내세우며 허브 등으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으로 고혈압, 천식,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냈다가 현대의학 전공 의사 단체인 인도의료협회(IMA)로부터 수년 전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람데브도 일부 의사들에 대해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끄는 전통의학을 폄하하는 내용의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파탄잘리 측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대법원 법정에서 '의학적 효험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IMA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법원은 이날 파탄잘리 측에 광고 금지를 명령하면서 약속 불이행 사유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파탄잘리 측은 이번 대법원 명령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yct94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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