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 과태료…온라인 등기 신청도 허용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가 늘어나는 일본에서 4월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10만엔(약 89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속등기는 부동산 등기에 의해 공시된 권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다.
일본 정부가 상속등기를 의무화한 배경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 있다.
요미우리는 국토교통성 조사에서 전국 토지의 24%는 소유자 불명이었다면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 쉽지 않거나 재해 부흥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은 상속등기 의무화에 맞춰 성령(省令·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결혼 전에 사용했던 성(姓)을 병기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다른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본에는 부부 동성(同姓) 제도가 있어 결혼 후 남편과 부인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미우리는 성령 개정과 관련해 "결혼 전의 성(姓)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상속등기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 등기 신청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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