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 충남 천안시 연암대학교에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고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성과를 점검한다. 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 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17개 시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훈련사, 수의사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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