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류업·총선 테마주 관련 리딩방 암행점검…AI 사칭도 단속"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61건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MOU 체결 이후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 현장검사 2회·암행점검 700회를 실시해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불법 리딩방 주요 사례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한 유형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만 자문이 가능하다.
국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유튜버 '슈카', '삼프로'가 출연하는 홍보영상,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신종사기 수법·피해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지원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총선 관련 테마주 키워드로 리딩방을 상시 암행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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