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KOLAS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신고조사 제도는 부정, 위·변조, 오류 성적서 등을 신고 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