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서 소비자 피해 축소 위한 이용약관·분쟁조정센터 역할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네이버는 최근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의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추 변호사와 김 리더는 회의에서 작년 10월 개정한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작년 5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 정산 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자율규제위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 조처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위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 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관행)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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