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 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이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도 같은 이유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이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5월 19일, 2026년 1월 3일이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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