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뒷북 제재 빈번…폭넓은 의견수렴 통해 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다.
암참 역시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기업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율 준수 문화 확산과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장려, 법 집행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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