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방지' 디지털시장법 첫날부터 정조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 첫날인 7일(현지시간) 애플을 정조준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막았다는 에픽게임즈 주장과 관련, 담당 부서에 이를 먼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DMA에 따라 애플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면 시행된 DMA에 따르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앞서 전날 성명을 내고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 iOS용 대체 앱 마켓을 개발·설치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런 결정이 자사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의 애플 공개 비난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면서 명백한 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따른 종료 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애플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집행위는 지난 4일에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항소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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