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절반 노후화…정비 촉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4-03-08 10:00  

"경기도 주택 절반 노후화…정비 촉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단독주택 등 아파트를 뺀 경기도 전체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으로,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 등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노후 주택의 경우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집주인 가운데 고령자와 저소득자가 많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제외 총 주택은 119만8천가구다.
이 가운데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9천가구(45.0%)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8만9천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은 17만8천가구(33.0%), 연립주택은 7만2천가구(13.4%) 등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57.9세다.
또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천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4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았다.
주거실태 조사에선 노후 주택 거주가구 24.3%가 현 거주 주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주택 내부 소음(73.8%), 구조물·견고성(58.7%). 방범 상태(57.7%), 방수 상태(57.0%), 화재 안전성(52.7%)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데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누적도 문제로 손꼽힌다.
따라서 노후 주택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런 주택이 도심이나 상업 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거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노후주택 소유주의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임시 이주 등의 불편을 기피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이런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노후 주택 정비 사업에는 대형 건설업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체의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 및 추천을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제정 등으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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