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관리법·원자력법 제정…국방교육·사이버 보안법은 개정
시진핑, 대내외 위협 방지 주력…"앞으로도 입법 최우선 순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일련의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전인대 상무위가 비상관리법과 원자력법, 에너지법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내 국방교육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위협 방지에 주력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 계획은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상무위 보고서는 법안 내용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외국 문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입법을 강화하고 치외법권 적용을 위한 법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위원장은 "법적 수단을 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옹호하고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도 올해 업무에 전반적인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4년 이후 반테러와 국가기밀정보, 데이터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입법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간첩 행위의 범주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승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국가기밀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국가기밀보호법도 14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진 않지만, 유출될 경우 국가 기관이나 단위의 정상적인 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업무상 비밀 등 조항이 추가됐다.
반간첩법과 기밀법 때문에 중국 법인을 축소하거나 폐쇄했던 외국기업들은 새 법안들이 마련되면 더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각종 조치들을 내놓으면서도 외국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웨이창하오 중국 정치 분석 기관 NPC 옵서버 설립자는 AFP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면서 "시진핑 집권기 국가안보는 입법의 우선순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중점 추진 대상에는 이밖에 금융안정법 및 민간 부문 진흥법 제정과 광물자원, 불공정 경쟁, 공공입찰, 민간항공 관련 법 개정도 포함됐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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