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여성의 날에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입력 2024-03-08 19:31  

아일랜드, 여성의 날에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아일랜드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여성이 가정에 머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할지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의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 2건이 진행된다.
이 중 하나인 헌법 41조 2항은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 조항은 개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가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지도 투표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성격을 서술한 41조 1항의 '가족' 앞에 '결혼으로 성립되든, 다른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이다.
유권자는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 2개에 별도로 찬반을 체크한다.
아일랜드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면 통과된다.
2018년 국민투표에서는 낙태 허용을 위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2015년엔 개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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