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불발…국민투표서 부결

입력 2024-03-10 01:51  

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불발…국민투표서 부결
과반수가 개헌안에 반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의 초기 개표 결과 개헌안에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도 개표 도중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상당한 표 차로 개헌안이 부결된 게 분명하다"고 결과를 인정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에서 동거 부부와 자녀 같은 '지속 가능한 관계'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현재 헌법엔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조항은 1937년 헌법 제정 당시 정통 가톨릭 교의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변경된 문구가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유권자는 메시지가 혼란스럽다거나, 개헌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헌 시도는 보수적 가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가 더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아일랜드는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엔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며 2018년엔 낙태 금지를 폐지했다.
아일랜드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면 통과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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