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Q&A] 투자경험 많고 누적수익 손실 초과시 0% 배상가능(종합)

입력 2024-03-11 15:13  

[ELS 배상 Q&A] 투자경험 많고 누적수익 손실 초과시 0% 배상가능(종합)
투자경험 없이 예·적금 들러간 80대에 불완전판매시 배상비율 75%
은행 권유로 모바일서 5천만∼1억원 투자한 40대엔 배상비율 30%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이 있더라도 투자경험이 많고 누적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LS로 손실을 본 투자자 사례별 적용받을 수 있는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금감원 발표 내용과 이세훈 수석부원장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했다.

-- ELS 투자경험이 없는 80대 투자자 김모씨는 2021년 예·적금 가입을 위해 A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A은행은 부적합한 투자자에도 ELS가입이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운영했고, 창구의 직원은 김씨의 희망과 다르게 초고위험 상품인 ELS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초고령자라고 특별한 배려도 하지 않았다.
▲ 배상비율 75%가 적용된다.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개별적인 부당권유 위반에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인 5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특성상 김씨가 초고령자인 데다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로 15%포인트(p)가 가산되고, 예·적금 가입목적인데도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아 10%p가 더해진다.
-- ELS 상품에 62차례 가입해 쏠쏠한 수익을 얻은 50대 투자자 최모씨는 2021년 B은행 지점에서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최씨는 그간 ELS 투자로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 B은행은 전사적 ELS 판매독려를 하고 있었고, 창구 직원은 최씨에게 ELS상품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뜨렸고, 투자권유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 배상비율은 0%로 예상된다.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3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지만, 투자자 특성상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데다 1회 손실경험이 있어 25%p, 가입금액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여서 5%p,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해 10%p가 차감된 결과다.
-- 40대 전업주부 이모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은행 지점에서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4천만원을 투자했다. 은행은 ELS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을 축소하고, 투자권유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 배상비율은 60% 내외로 책정된다. 은행측은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 보관의무 위반으로 배상비율 40%를 적용받고, 금융취약계층인 이씨가 원금보전 목적으로 ELS에 처음 투자한 점을 고려해 20%p가 가산된다.
-- 40대 초반인 박모씨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 ELS 상품을 권유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바일로 ELS 상품에 6천만원을 투자했다. 은행은 상품설명서 맨 앞에 '위험등급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 배상비율은 30% 수준이다. 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35%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가입은 공통가중비율 5%p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모바일 가입을 권유해 대면 가입에 해당하는 10%p가 가중된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1억원 이하여서 5%p가 차감된다.
-- 홍콩 ELS 투자손실에 대해 100% 배상도 가능한지.
▲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책정된다.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100%),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0%) 모두 가능할 수 있다.
--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수익만큼 배상금액에서 빠지는 건지.
▲ 과거 수익을 배상 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건 아니다.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는 투자자 책임 요인이다.
-- 홍콩 ELS로 투자손실을 봤는데 언제쯤이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
▲ 금감원은 이번 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은행·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고,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 사실조사·검토→분쟁조정위원회 회부→조정결정 통보→당사자 수락·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 등 절차를 거쳐 통상 2∼3개월 걸린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적용된 배상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 구조였다. 반면 ELS는 장기간 판매됐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상품이다. 이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이 40∼80%였던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과 관련, 다수의 사례가 배상비율 20∼60% 범위내에 분포한다고 밝혔다.
--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배상비율(10%)이 DLF 사태(25%) 보다 떨어진 이유는?
▲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다.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되며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 의무가 녹취의무는 갖춰졌다.
--ELS 가입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을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 아닌가.
▲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 ELS 상품 판매 제도 개선 계획은.
▲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확정된 내용은 없다.
-- 판매사 제재도 이뤄지나.
▲ 제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자율배상이 제재 양정 시 고려될 수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관해서도 관련 법령,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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