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MOU…훈련·시험에도 전파차단장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이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성능 검증하기 위한 세 부처의 협력 사항을 담았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가리킨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이 드론 대응 훈련을 하고,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블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조치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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