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거부권 철회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 '물밑거래' 의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의회가 행정부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면서 'EU 집안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집행위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위는 이르면 수일 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는 작년 12월 집행위가 헝가리 동결기금 중 102억 유로(약 14조 5천억원)를 다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돈은 과거 집행위가 헝가리의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동결한 기금 중 일부다.
집행위는 이 자금 동결을 풀면서 "철저한 평가를 거친 결과 헝가리가 (사법 독립과 관련해) 이행하기로 한 조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이 결정이 작년 12월 15일 열린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헝가리와 사실상 '물밑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의 사법 독립 개선 조처가 미흡했는데도 하루 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동결된 자금을 내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오르반 총리는 줄곧 우크라이나가 얽힌 모든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12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에서 반대 대신 기권을 택했다.
EU는 회원국 간 사전동의하에 이뤄진 '헝가리 기권' 덕분에 형식상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를 가결할 수 있었다.
오르반 총리는 이후 2월 특별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장기지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막판 철회한 바 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