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5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 883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 시설 변경 허가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4곳, 자가품질검사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각각 4곳씩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점검 업체가 생산한 제품 및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이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4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 63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2개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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