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츠사가 화재 사고 우려가 있는 자사 전기레인지 제품의 자발적 무상 리콜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화재가 지속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로 물량은 4만5천495대다.
이 제품은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나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 조치를 받으라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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