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1등급' 기술…"내년 신규사업부터 전면 적용"
세종에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LH는 14일 올해 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조성되며 연면적 약 2천460㎡ 규모다.
이 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또 바닥 두께를 150∼250㎜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구조와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LH는 이 시험시설을 민간에도 개방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현재 국내에 활용 가능한 층간 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해 기술 시험 및 인증을 위해서는 대략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나, 이 시험시설이 개방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 수준이 37㏈(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연내 개발한 뒤 내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한 기술은 민간에도 공유한다.
LH는 이미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인 '뉴홈'의 바닥두께 기준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적용하고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단계)보다 한단계 높은 3단계 설계 기준을 전면 적용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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