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8일부터 약 1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