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은 국내법 적용" 강조해 새 갈등 불씨…대만 "공해의 자유 수역"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대만 고위당국자가 최근 최전방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건 후속 처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해 중국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14일 연합보,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해양경찰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사고와 관련한 증거 영상이 없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가족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안타깝다"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관 주임위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언급한 사건은 춘제(春節·설)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대만 본섬과 200㎞ 중국 푸젠성 샤먼과 4㎞가량 떨어진 진먼다오 인근의 대만 관할 해역에서 무단 진입했던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급선회 중 뒤집혀 어민 4명이 물에 빠졌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후 리차오후이 중국 취안저우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대만 당국자들이 15차례 협상했으나 지난 5일 결렬됐다.
중국 측은 대만 해경 선박의 과잉 추격과 충돌로 인해 어선이 침몰했을 것이라면서 대만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만 측은 도주하던 중국 어선 잘못으로 불상사가 빚어진 것이라며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대만 당국이 사건 진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 왜곡, 책임 회피, 변명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으며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관비링 대만 해양위 주임위원의 사과 표명을 계기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대만 연합보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 대한 대만의 관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대만해협을 내해화(內海化)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밝힌 걸 시작으로 해경선을 동원해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무단 실시하는 식으로 사실상 대만 관할권을 무시하고 있다.
또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 측은 지난달 17일 대만해협 양안(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고 주장한 데 이어 전날 중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해협은 중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공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계 최대 무역 수송로 중의 하나인 대만해협에선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군함 등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이 이참에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반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대만)은 주권적이고 독립된 국가로 대만 본섬과 영해, 영공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대만 해역은 공해(公海)이고 대만 영해 밖은 국제법의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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