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발표
혁신도전형 R&D 정부가 지정 관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 육성을 위해 2025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정부 차원에서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임무 책임자 전권 부여 및 임무 변경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세계 최고 또는 최초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어 세부 유형을 ▲국가가 임무를 제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연구자가 임무를 제시하는 '창의도전형'으로 구분했다.
사업군 지정과 관리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고, 매년 신규 사업 중 부처가 사업군 포함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부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혁신도전형 국가R&D 사업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혁신도전형 R&D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는 2025년 1조원, 20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중기재정계획 기준 1조5천8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들 사업군은 주제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예산 심의 기준으로 삼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해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심의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법체계와 혁신도전형 R&D 체계가 충돌하고 도전적 목표 수립이 감사 부담이 크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R&D 기획·운영책임자(IPL)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임무 변경, 유연한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는 정성평가로 전환해 실패를 인정하고 우수성과를 낸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 과제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각 부처와 연구 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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